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수교육 유예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다가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다가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매년 보수교육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는 취득년도라서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하고, 2019년에는 몇일이라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이고,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2025년은 유예신청 하시면 되구요. 자격신고는 신고하는 바로 전년도까지(2024년까지)의 보수교육 처리가 완료된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자격정지 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상태는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이력은 남아있지만, 유효한 자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에 적으시는 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격정지를 풀려면 위에 언급드린 절차를 모두 진행하시고, 자격신고까지 하시면 신고 시점부터 자격증이 유효하게 바뀝니다. 유예신청 대상 조건은 2023년까지는 해당년도에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실적이 없어야합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년도에 6개월 미만 근무이면 유예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jysnurse/22241072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