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서류 공증 절차 어떻게 되나요?
미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정국으로 양국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 번역 공증/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상대방 국가로 보내 번역 하여 제출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고모의 서류는 원본 변호사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여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